2025.02.04 발의 ·
방송통신위원회의 내부 사정으로 재허가 심의가 늦어질 경우, 방송사의 운영권과 국민의 시청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심의 지연 시 자동 연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방송통신위원회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재허가 또는 재승인 심의를 제때 마치지 못할 경우,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존 허가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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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5항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내부 사정 등으로 인해 허가 및 승인 유효 기간 내에 재허가 혹은 재승인 심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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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허가
방송사업자가 기존에 받은 허가 기간이 끝난 뒤, 계속해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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