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지방공무원의 정치활동과 단체행동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법안이에요.
정치활동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했으나, 개정안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영역에서는 공무원도 정당 가입이나 정치인 후원 등 헌법상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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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조항 목록에 제57조, 제58조, 제82조, 제83조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해당 목록에서 제57조, 제58조, 제82조를 제외하고, 새로 생기는 제57조의2를 포함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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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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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공무원의 직무와는 다른 특수한 경력을 바탕으로 임용된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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