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공무원의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의 정치활동과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공무원의 정치활동 범위 확대
현재는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한 공무원이 정당 가입이나 정치적 견해 표명 등 기본적 시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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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법률 조항 목록에 제64조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법률 조문 범위에 제64조를 포함하여 유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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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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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공무원의 직무와는 다른 특수한 경력을 바탕으로 임용된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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