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4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새로 넣고, 통합특별시에 부시장 4명을 두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특례를 둘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새로운 광역 지방자치단체 '통합특별시'
광역시와 도를 합친 '통합특별시'가 특별시·광역시·도 등과 같은 급의 지방자치단체로 추가돼요. 통합특별시 안에는 시·군·자치구를 둘 수 있고, 대표는 '통합특별시장'이라고 불러요.
제2조·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관할)
변경 전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였어요.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에만, 시는 도·특별자치도에만 둘 수 있었어요.
변경 후
목록에 '통합특별시'가 들어가요. 통합특별시 안에는 시·군·자치구를 모두 둘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통합특별시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관할 체계에 들어와요.
통합특별시의 단체장과 부시장을 두는 내용이에요.
구역 변경 때 적용되는 기관 명칭에 통합특별시장이 추가돼요.
통합특별시를 위한 재원 조정과 특례 규정이 바뀌어요.
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은 다른 법률을 고치는 부분은 그 법률의 시행일부터 적용돼요. 이미 진행 중인 일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별도 규정은 원문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합특별시
광역시와 도를 하나로 합쳐 만든 새로운 광역 지방자치단체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1건입니다.
법률안 등 1건과 함께 상정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