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광역시와 도를 합친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통합특별시'를 지방자치법에 추가하고, 부시장 수와 특례의 근거를 정하는 법안이에요.
통합특별시 신설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해요. 통합특별시는 특별시, 광역시 등과 함께 가장 큰 단위의 지방자치단체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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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제1호(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변경 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변경 후
특별시 다음에 통합특별시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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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통합특별시가 지방자치단체의 새 종류로 들어오면서 종류와 관할 규정이 바뀌어요.
통합특별시의 단체장과 부시장 자리가 새로 정해져요.
구역을 바꾸거나 보고할 때 통합특별시가 함께 들어가도록 문구가 바뀌어요.
재원 조정과 특례 규정에도 통합특별시가 반영돼요.
시행일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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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합특별시
광역시와 도를 합쳐 만드는 새로운 종류의 지방자치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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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4건입니다.
법률안 등 14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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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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