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광역시와 도를 합친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인 '통합특별시'를 만들고, 그 법적 지위와 부시장 수, 특례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담으려는 법안이에요.
통합특별시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새로 넣어요. 발의 의원들은 광역시와 도가 따로 계획을 세워 성장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주민 불편도 생긴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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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가 있고 통합특별시는 없어요.
변경 후
특별시 다음에 통합특별시가 들어가요. 자치구도 통합특별시의 구를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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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종류와 관할 구역에 통합특별시가 함께 들어가요.
통합특별시의 장과 부시장 자리가 새로 정해져요.
사무 승계와 자치구 재원 조정 주체에 통합특별시장이 추가돼요.
통합특별시와 대도시에 관한 특례 규정이 손질돼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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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합특별시
광역시와 도를 하나로 합쳐 만드는 새로운 종류의 지방자치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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