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4 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해 규정하며,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종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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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6-03-05 · 공포번호 21447 · 지방자치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