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3 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연간 보고서 대행 근거와 성실 작성 의무를 만들고, 휴업신고 기준과 소액 부과금 면제, 제재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연간 보고서 작성 대행과 성실 작성 의무
사업자가 연간 보고서 작성을 기준을 충족한 통합허가대행업자에게 맡길 수 있게 해요. 대행업자는 시설 운영이나 자가측정 준수 여부 등을 거짓이나 부실하게 쓰지 않아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허위·부실 작성 때문에 환경오염 관리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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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6(업무의 폐업ㆍ휴업)
변경 전
휴업 기간과 상관없이 휴업하려면 신고해야 했어요.
변경 후
30일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에 신고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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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준수사항과 휴업 신고, 연간 보고서 대행에 관한 내용이에요.
권리·의무 승계와 가동개시 신고 확인 절차가 달라져요.
배출부과금을 걷지 않는 소액 기준이 생겨요.
처분 사유와 사용중지 대신 내는 과징금이 정비돼요.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다시 정리돼요.
부칙의 기존사업자 경과조치가 본문으로 옮겨져요.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11조의4제5호, 제12조제2항, 제33조제2항·제3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대행 보고서 규정과 가동개시 후 확인 규정은 그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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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합허가대행업자
사업자를 대신해 환경 통합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주는 업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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