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5 발의 ·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연간 보고서 허위·부실 작성을 막고, 배출시설 기준 위반과 악취·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같은 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를 손보는 법안이에요.
연간 보고서 대행과 성실 작성 의무
사업자가 연간 보고서 작성을 환경부령 기준을 충족하는 통합허가대행업자에게 맡길 수 있게 해요. 대행업자는 보고서를 거짓이나 부실하게 작성하지 않아야 한다는 준수사항도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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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4제1항 (통합허가대행업자 준수사항)
변경 전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준수사항에 연간 보고서 작성 대행과 관련된 거짓·부실 작성 금지는 없었어요.
변경 후
제5호가 새로 생겨, 연간 보고서 작성을 대행할 때 시설 운영과 자가측정 준수 여부 등을 거짓이나 부실하게 작성하지 않아야 해요. 기존 제5호는 제6호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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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연간 보고서 작성을 대행업자에게 맡기는 내용과 대행업자가 지킬 사항이 달라져요.
시설을 빌려 쓰는 임차인에게 적용되는 규정 범위가 달라져요.
가동개시 신고를 받은 뒤 현장 확인 시점이 일부 달라져요.
조업정지 사유가 늘고 명령 불이행 처벌 대상도 넓어져요.
설치·관리 기준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이 다시 정리돼요.
시행일과 일부 조항의 늦은 시행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11조의4제5호, 제12조제2항, 제33조제2항·제3항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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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합허가대행업자
사업자를 대신해 통합환경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주는 업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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