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7 발의 ·
정부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오염 시설에서 발생하는 아주 적은 금액의 배출부과금은 징수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소액 배출부과금 징수 면제
배출부과금으로 징수할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않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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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변경 전
제16조(배출부과금의 감면)에 대한 규정
변경 후
제16조(배출부과금의 감면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3천원 미만의 소액은 징수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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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출부과금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서 환경을 오염시킨 정도에 따라 부과하는 비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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