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2 발의 ·
정부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통합허가대행업자가 30일 미만으로 짧게 휴업할 때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에요.
휴업 신고 기준 완화
통합허가대행업자가 휴업을 할 때, 기존에는 기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신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할 때만 신고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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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6(업무의 폐업ㆍ휴업)
변경 전
통합허가대행업자가 휴업을 하려는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했어요.
변경 후
통합허가대행업자가 30일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에만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면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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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합허가대행업자
환경오염시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허가 절차를 대신 수행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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