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3 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감독관의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바꾸고, 이들의 직무와 권한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노동 행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노동감독관 체계 정비
기존에 여러 법에 흩어져 있던 근로감독 관련 규정을 하나로 모으고, '근로감독관'이라는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하여 직무와 권한을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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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동감독관의 정의 및 구분
변경 전
현재는 근로감독관에 대한 일반법이 없어 직무와 권한 등이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중앙노동감독관과 지방노동감독관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해요. (안 제1조~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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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적 근거 마련을 통한 행정 예측가능성
발의 의원들은 이 법안을 통해 노동 관계 법령에 대한 집행력을 높이고, 법치행정을 확립하여 예측 가능한 노동 행정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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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수사와 범인의 체포, 도주 방지 등 사법경찰권의 행사를 통해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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