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감독관의 직무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에요.
근로감독관의 역할과 권한 명문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고, 이들이 수행하는 직무와 권한, 의무 사항을 법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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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부터 제9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고용노동부와 소속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고, 이들의 직무·권한·의무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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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문성 강화 목적
발의 의원들은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이나 산업안전 등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현재는 이를 규율하는 별도의 통일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을 통해 체계적인 직무 수행과 전문 교육을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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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감독관
고용노동부 등에서 노동 관계 법령이 잘 지켜지는지 감독하고, 임금체불이나 산업안전 등을 조사하는 공무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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