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3 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사회취약계층이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불복 절차를 밟을 때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전문가 대리 지원 신설
근로복지공단이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변호사나 공인노무사가 보험급여 청구 등을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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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6조의2(사회취약계층의 보험급여 청구 등 지원)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단이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에게 보험급여 청구, 심사 청구, 재심사 청구를 대리하게 할 수 있어요.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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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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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취약계층
사회적·경제적 이유로 권리를 스스로 지키기 어려운 사람들을 말해요. 구체적 범위는 이 법안에서 정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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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