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0 발의 ·
저임금 등 취약계층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할 때 공인노무사의 도움과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공인노무사 조력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공인노무사가 요양급여 신청과 사실확인을 도와주도록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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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의2(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의 요양급여 신청이나 사실확인을 요청하면 공인노무사의 지원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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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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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업무상 질병
일하는 과정에서 생긴 원인 때문에 걸린 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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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5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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