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5 발의 ·
산재 보험급여를 못 받게 된 취약계층이 심사·재심사를 청구할 때 공단이 공인노무사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심사·재심사 청구에 전문가 대리 지원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 부지급(불승인) 처분을 받은 취약 노동자의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를 공인노무사나 변호사가 대리하게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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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6조의3(사회취약계층의 심사ㆍ재심사 청구 지원)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단이 취약계층을 위해 심사 청구(제103조)와 재심사 청구(제106조)를 공인노무사나 변호사가 대리하게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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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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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지급(불승인) 처분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보험급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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