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재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취약계층 대리 지원 신설
공단이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변호사나 공인노무사가 대신 청구 절차를 맡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안 제126조의3 신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6조의3(사회취약계층의 보험급여 청구 지원)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신설 조문)이에요.
변경 후
공단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제36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청구, 제103조에 따른 심사 청구 및 제106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대하여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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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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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업무를 맡아 보험급여를 심사하고 지급하는 공공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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