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2 발의 ·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의 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유출 정보의 불법유통 처벌과 자료보전 명령·정기 실태점검·이행강제금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에요.
유출 시 기업 책임을 원칙으로 전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기업이 원칙적으로 배상 책임을 지고, 안전조치를 다했거나 정보주체 잘못임을 직접 증명해야만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통해 실효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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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
변경 전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어느 정도 밝히면 3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자신에게 고의·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책임을 면했어요.
변경 후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안전성 확보조치를 다했거나 정보주체 잘못으로 발생했다는 것을 직접 입증한 경우에만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요건이 더 엄격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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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보호위원회의 조사 권한과 실태 점검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 위반 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과 처벌 근거에 관한 내용이에요.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해요.
처리자의 책임 범위와 수탁자 관련 규정을 다루고 있어요.
단계적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지만, 이행강제금 제도(제63조의3)와 관련 과태료 조항(제75조제2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정손해배상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새로 소송을 내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이행강제금도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위반부터 적용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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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정손해배상
실제 손해액을 일일이 증명하지 않아도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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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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