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2 발의 ·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유출된 정보의 불법 유통과 조사 방해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개인정보 유출 시 손해배상 책임 강화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훼손되었을 때,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신들에게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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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변경 전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변경 후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해당 정보주체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에만 책임을 면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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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개인정보의 안전한 취급과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법규 위반 시 따르게 되는 구체적인 처벌과 책임에 관한 내용이에요.
보호위원회의 조사 권한과 자료 보전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된 행정적 조치들입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이행강제금(제63조의3)과 특정 처벌 규정(제75조제2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정손해배상 관련 개정안은 법 시행 이후에 제기하는 소송부터 적용되며, 이행강제금 역시 법 시행 이후의 위반 행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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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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