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2 발의 ·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피해 구제를 강화하고, 조사와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에요.
법정손해배상 책임 강화
기존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배상을 받으려면 처리자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고의·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유출 사실만으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돼요. 다만, 처리자가 안전 조치를 다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만 책임이 면제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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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변경 전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고의 또는 과실 요건을 삭제하고,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 대해 처리자가 책임을 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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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보호위원회의 심의 권한과 실태 점검 등 조사 관련 내용이에요.
법령 위반 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과 관련 처벌 근거를 다루고 있어요.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 범위와 수탁자 관련 규정을 정하고 있어요.
상황에 따라 긴급하게 필요한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이행강제금(제63조의3)과 특정 과태료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정손해배상 청구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제기하는 소송부터 적용되며, 이행강제금도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 행위에 대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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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정손해배상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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