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9 발의 ·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피해 구제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법정손해배상 책임 강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기업이나 기관이 책임을 면하기 위한 요건을 까다롭게 만들어요. 이제는 단순히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안전 조치를 다 했거나 정보주체의 중대한 실수로 발생한 경우 등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만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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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변경 전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처리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개인정보처리자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다했거나 정보주체의 고의·중과실로 유출된 경우 등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를 입증한 때에만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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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 위반 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관한 내용이에요.
보호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긴급한 상황에서의 처리 중지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수탁자에게 적용되는 이행강제금과 임시중지 관련 조항을 정하고 있어요.
개인정보처리자의 배상 책임 입증 관련 내용이 수정되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법정손해배상 관련 규정(제39조의2)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또한 이행강제금은 자료 제출 거부나 시정조치 불이행 등 구체적인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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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정손해배상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실제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법이 정한 일정 범위 내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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