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4 발의 ·
유출된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행위를 처벌하고, 보호위원회가 불법유통을 감시·차단하며 자료보전 명령과 정기 실태점검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유출된 개인정보 매매·유포 처벌 신설
분실·도난·유출된 개인정보인 줄 알면서 돈벌이나 부정한 목적으로 사고팔거나 퍼뜨리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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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금지행위)
변경 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부정취득, 누설·제공, 무단이용·훼손·유출 등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금지행위는 제1항으로 유지되고, 제2항이 새로 생겨서 분실·도난·유출된 개인정보인 줄 알면서 영리·부정한 목적으로 구매·제공받거나 제공·유포하는 행위도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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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분실·도난·유출된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행위를 새롭게 금지해요.
개인정보 불법유통에 보호위원회가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돼요.
침해사고 조사와 정기점검을 위한 근거가 새로 마련돼요.
새로 금지된 행위에 맞춰 처벌 조항도 정비돼요.
공포 즉시 시행돼요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개정 이전에 이미 일어난 유출·불법유통 행위에도 소급 적용되는지는 부칙에 별도 규정이 없어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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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법유통
유출되거나 분실·도난당한 개인정보를 정당한 권한 없이 사고팔거나 퍼뜨리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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