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1 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등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을 위해 '공무직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법안이에요.
공무직 근로자의 범위 정의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뿐만 아니라 공무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까지 포함하여 '공무직근로자등'으로 폭넓게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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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제2호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무직근로자등을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공공부문으로부터 업무를 도급·위탁받은 사업주에 고용되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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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헌법기관의 협조 의무
헌법기관은 공무직위원회의 심의·조정 내용을 존중하고, 요청하는 자료나 의견 제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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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기계약직
고용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직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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