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공무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을 위해 '공무직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에요.
공무직 및 비정규직의 정의 명확화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공무직)와 파견·도급 등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법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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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무직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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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도 도입 배경
발의 의원들은 현재 공공부문 공무직 근로자들의 인사·노무 관리 기준이 기관마다 달라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법률을 통해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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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무직근로자
공공기관이나 공공부문에서 일하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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