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공무직근로자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논의하는 공무직위원회를 법률로 상설 설치하는 제정법안이에요.
공무직위원회를 법률에 근거한 상설 기구로 설치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무직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임금 등 근로조건과 인사관리 정책을 심의ㆍ조정하는 공무직위원회를 두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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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공무직위원회의 설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국무총리 훈령인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운영되다가 2023년 3월 31일 그 효력이 만료되어 위원회 운영이 종료된 상태예요)
변경 후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무직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임금 등 근로조건, 그 밖의 인사관리와 관련된 정책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공무직위원회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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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훈령 근거의 한계에서 법률 근거로 전환
지금까지 공무직위원회는 국무총리 훈령(행정규칙)에 근거해 운영되다가 그 규정의 효력이 2023년 3월 31일 만료되면서 운영이 종료된 상태였는데, 이 법으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해 상설화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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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무직근로자
공공부문에 종사하면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를 말해요. 중앙행정기관 근로자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는 정규직근로자와 구분해 분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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