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공무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공무직위원회'를 법률에 근거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법안이에요.
공무직 및 비정규직의 정의 명확화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직과 기간제·파견 등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정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무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적 근거 강화 및 운영 지속성 확보
기존에는 훈령에 근거해 운영되어 유효기간이 있었으나, 법률로 상향하여 위원회가 안정적으로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핵심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무직
공공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 소속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