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1 발의 ·
외교통일위원장 발의
외교통일위원회
통일교육의 정의에 '평화적 통일'을 넣고,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시행계획을 해마다 세우게 하는 법안이에요.
통일교육 정의에 평화적 통일 명시
통일교육이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는 교육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요. 발의 의원들은 평화적 통일의 가치를 통일교육에 반영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통일교육의 정의)
변경 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민족공동체의식,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는 교육
변경 후
현행 문구는 그대로 두고 '평화적 통일을'이 들어가,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는 교육이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6조제1항·제5항(5년 주기, 국회 제출)은 법 시행 이후 처음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일교육
통일을 이루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는 교육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