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통일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주기와 평가 항목을 구체화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통일교육 기본계획 수립 주기 명시
현재는 통일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개정안은 이를 5년마다 수립하도록 명시하여 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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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
변경 전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변경 후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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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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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계획
어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세우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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