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4 발의 ·
통일교육의 정의에 '평화적 통일'을 넣고, 통일교육을 의무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에 시·도 교육청과 초·중등학교를 분명히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통일교육 정의에 '평화적 통일' 명시
현행법은 통일교육을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는 교육'이라고 정의해요. 개정안은 이를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교육으로 바꿔요. 발의 의원들은 기본원칙과 달리 정의에 평화적 통일이 없어서 헌법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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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민족공동체의식,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는 교육
변경 후
'통일'이 '평화적 통일'로 바뀌고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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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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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이루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는 교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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