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1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궤도사업 허가에 유효기간(20년 이내)과 재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궤도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이행 의무를 새로 두는 법안이에요.
허가에 유효기간과 재허가 도입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20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정해요. 기간이 끝난 뒤에도 사업을 계속하려면 재허가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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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특별시장·광역시장 허가 대상 공원)
변경 전
국립공원, 도립공원, 도시자연공원 등을 묶어 '국립공원등'으로 정의하는 형태
변경 후
국립공원, 도립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근린공원을 각 호로 나열하는 형태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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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제4조제2항 개정은 시행 후 허가(변경허가·재허가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유효기간 규정은 시행 후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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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철도, 노면전차, 모노레일, 삭도 등 궤도를 이용해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고 수익을 얻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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