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5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궤도사업 허가에 20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두고 연장하려면 재허가를 받게 하며, 10만 제곱미터가 넘는 근린공원 안 궤도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이 허가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허가에 유효기간 20년 이내 설정
지금은 궤도사업 허가 기한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때문에 특정 사업자가 사실상 영구적·독점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봐요. 개정안은 허가 유효기간을 20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하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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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특별시장·광역시장 허가 대상)
변경 전
특별시·광역시 안의 국립공원, 도립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에 궤도를 건설할 때 특별시장·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요.
변경 후
근린공원 중 1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원에 건설하는 경우도 허가 대상에 들어가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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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유효기간 규정은 시행 후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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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철도, 노면전차, 모노레일, 삭도 등 궤도를 이용해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고 그 대가로 수익을 얻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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