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3 발의 ·
케이블카 같은 궤도사업 허가에 최대 20년의 유효기간을 두고, 재허가 제도와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허가에 유효기간 도입
지금은 궤도사업 허가에 유효기간이 없어요. 개정안은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협약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특정 소수가 수십 년간 무기한·독점적으로 운영하며 과도한 수익을 얻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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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허가·변경허가 때 이용자 안전과 편의증진, 재해 방지, 환경 보전, 주변 교통 영향 최소화 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어요.
변경 후
조건을 붙이는 목적에 '공공복리증진'이 들어가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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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유효기간 규정은 법 시행 후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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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케이블카, 노면전차, 모노레일 등)를 이용해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고 그 대가로 수익을 얻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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