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5 발의 ·
궤도사업 허가에 30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두고, 기간이 끝난 뒤에도 사업을 하려면 재허가를 받게 하는 법안이에요.
허가 유효기간 도입
지금은 궤도사업 허가에 유효기간 규정이 없어요. 개정안은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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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허가의 유효기간은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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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유효기간 규정은 법 시행 후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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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궤도사업
케이블철도, 노면전차, 모노레일 등 궤도를 이용해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고 그 대가로 수익을 얻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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