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9 발의 ·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재허가 제도를 마련하여 사업 참여 기회를 넓히고 안전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허가 유효기간 설정
현재는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지만, 개정안은 이를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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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7항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며, 그 기간이 끝나면 재허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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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유효기간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후 새롭게 허가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다만, 이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유효기간을 30년으로 보고, 30년이 지난 사업자가 계속 운영하려면 시행 후 2년 이내에 재허가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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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궤도사업
모노레일이나 케이블카처럼 정해진 궤도를 따라 운행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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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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