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1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역농산물을 많이 사는 민간기업을 뽑아 상을 줄 수 있게 하고,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으로 이름과 성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지역농산물 많이 사는 민간기업에 포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우수한 민간기업을 선정하고 포상할 수 있게 돼요. 발의 의원들은 민간기업이 원가와 이윤을 중시해서 지역농산물 구매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고, 구매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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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장관과 지자체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직거래 활성화 우수 사례를 발굴해서 홍보하고 포상할 수 있음
변경 후
지원시책을 각 호로 나누어 정함: 1. 우수 사례 발굴·홍보·포상, 2.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우수한 민간기업 선정·포상(새로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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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 이름 변경을 반영하고 직거래 지원 방식을 넓히는 조문이에요.
우수 직거래사업장 '인증' 제도가 '지정' 제도로 이름과 틀이 바뀌어요.
지정 이후 관리와 취소 절차에 관한 조문이에요.
지정 업무를 맡는 기관과 업무 위탁 범위를 다뤄요.
처벌 대상도 '지정' 기준으로 바뀌어요.
시행일과 기존 인증의 처리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인증을 받은 사업장은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지정을 받은 것으로 봐요. 시행 전에 낸 인증·재심사·변경인증·갱신 신청은 지정·지정 재심사·변경지정·재지정 신청으로 이어져요. 기존 인증기관도 지정기관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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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농산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에서 생산하거나 가공한 농산물 가운데, 그 지역에서 유통되고 판매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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