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1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일각에서 민간기업은 원가와 이윤을 중시하는 기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지역농산물 구매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는 한편, 해당 지역 소재의 민간기업에 의한 지역농산물 구매 확대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의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도’는 그 명칭이 우수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직거래사업장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고, 인증의 대상이 사물이 아닌 직거래사업장으로서 그 실질이 지정제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우수한 민간기업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도를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제도로 변경하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에 기여하고, 보다 제도의 실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우수한 민간기업을 선정하고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3항).
나.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도를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제도로 변경함(안 제21조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9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제11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중앙 협의회 등의 설립)
제21조(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 등)
제22조(인증의 신청 등)
제23조(인증의 유효기간)
제24조(인증의 표시)
제25조(인증의 취소 등)
제26조(인증의 사후관리)
제27조(인증심사 서류 보관)
제28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29조(청문)
제30조(권한 등의 위임 또는 위탁)
제32조(벌칙)
제34조(과태료)
공포일 2026-04-21 · 공포번호 21566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