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3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을 '인증' 대신 '지정' 제도로 운영하여 소비자 혼란을 줄이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명칭 변경을 통한 오해 방지
발의자들은 기존의 '인증'이라는 표현이 소비자로 하여금 우수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곳으로 잘못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를 '지정' 제도로 바꾸어 운영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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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
변경 전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는 내용
변경 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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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농산물 관련 기본 용어와 전반적인 사업 명칭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우수 사업장의 지정 절차와 유효기간,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이에요.
지정기관의 운영과 관련 권한 및 처분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부정한 방법이나 규정 위반 시 적용되는 처분과 과태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기존에 인증을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 또는 지정기관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바뀐 법에 따라 각각 인정받는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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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증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가 정해진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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