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1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배달앱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입점 업체에 원산지 표시제도를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어기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에요.
중개업자에게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 의무 부여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는 사이버몰에서 중개를 의뢰받으면, 의뢰한 자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산지 표시제도 사항을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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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 제6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중개를 의뢰한 자에게 원산지 표시제도 사항을 고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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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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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판매중개
사이버몰 등에서 판매자와 소비자의 거래를 이어 주는 일이에요. 배달 앱이 대표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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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