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배달앱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입점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제도를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고지 의무 신설
배달앱처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입점업체(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도록,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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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및 필요한 조치) 제6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해당 사이버몰에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통신판매중개의뢰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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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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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산지 표시
농수산물이 어느 나라 또는 지역에서 생산되었는지를 표시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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