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2 발의 ·
온라인 쇼핑몰 같은 플랫폼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입점 판매자에게 분기마다 원산지 표시제도를 알려야 하고, 3회 연속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에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고지 의무 부여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자기 사이버몰에서 판매하는 사람(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분기별로 원산지 표시제도를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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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6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원산지 표시제도를 알릴 의무가 없어요.
변경 후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입점 판매자에게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분기별로 원산지 표시제도를 고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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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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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판매중개업자
온라인 쇼핑몰처럼 판매자와 구매자가 거래하도록 연결해 주는 플랫폼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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