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배달앱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농수산물 원산지 정보를 더 잘 알 수 있도록 배달앱 운영자의 고지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배달앱의 정보 안내 의무 신설
배달앱과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 화면에 원산지 표시제도와 위반 시 처분 내용, 교육 이수 등에 관한 정보를 미리 알려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3(통신판매중개업자의 고지 의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가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하여 알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화면에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1. 원산지 표시제도 2.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3.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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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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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판매중개업자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예: 배달앱, 오픈마켓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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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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