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발의 ·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법인 자격을 주고, 모범운전자의 활동·교육·보상·치료비 지원 근거를 도로교통법에 새로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법인 자격 부여
연합회가 정관을 만들어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하면 법인으로 성립해요. 정관에 들어갈 내용과 지회, 총회·이사회·윤리위원회, 임원과 직원 구성도 법에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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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모범운전자연합회)
변경 전
모범운전자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는 근거만 두고 있었어요.
변경 후
이 조문은 삭제되고, 같은 내용이 새 제119조의2로 옮겨져 법인 설립 규정과 함께 정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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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존 조문에 있던 모범운전자 관련 규정이 없어져요.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설립과 조직 틀이 새로 마련돼요.
모범운전자가 하는 활동과 소집·교육, 복장 규정이 새로 생겨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활동 비용과 사고 보상을 지원하게 돼요.
모범운전자와 연합회를 지도·감독하고 성과에 따라 포상할 수 있어요.
명칭을 악용하는 행위를 막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려요.
시행일과 적용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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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모범운전자
교통질서 유지와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운전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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