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설치·운영과 지원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법인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가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법인이 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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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안)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는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법인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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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정안이라 시행일 미확정
이 법안에는 부칙이 없어서 시행일이나 적용 시점은 이 자료만으로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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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모범운전자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통안전지도, 거리질서홍보 활동 등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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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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