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모범운전자의 봉사활동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안전한 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법적 근거 마련
그동안 모범운전자연합회가 법적 근거가 약해 지원에 한계가 있었는데, 이 법을 통해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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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모범운전자 조직의 법적 지위
변경 전
현재는 관련 법적 근거가 미약함
변경 후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를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는 사단법인으로 정하고, 시·도 및 지역 단위의 연합회와 모범운전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돼요.(안 제3조,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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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운전자의 활동이 단순한 봉사를 넘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업무임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안전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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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공통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한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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