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발의 ·
모범운전자들의 전국 조직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를 법인으로 설립하고 국가·지자체가 이를 지원하는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연합회를 법인으로 설립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는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해서 법인으로 성립돼요. 지역 단위로는 시·도모범운전자연합회와 시·군·구 모범운전자회를 만들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변경 전
현재는 연합회의 법인 설립 근거를 규정한 별도 법률이 없어요
변경 후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는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고 등기함으로써 법인으로 성립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정보 없음
이 법안에는 부칙이 없어서 시행일이나 기존 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를 알 수 없어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시행일이 별도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모범운전자
무사고 운전 경력 등을 인정받아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 운전자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