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6 발의 ·
신고자 보호와 관련된 과태료를 법원 재판 대신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부과·징수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과태료 부과 주체를 국민권익위원회로 일원화
발의 의원들은 신고자 보호조치 위반 과태료를 이미 국민권익위원회가 다른 법에서 부과·징수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법에서도 같은 기관이 맡도록 하자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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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4항
변경 전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모든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위반사실을 과태료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해야 해요.
변경 후
법원 통보 대상이 제1항제1호·제2호,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3항으로 줄어들어요. 나머지 문장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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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 규정, 즉 법원 재판 방식으로 부과·징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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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어겼을 때 내는 돈이에요. 형벌인 벌금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는 행정상 제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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