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6 발의 ·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과태료를 법원 재판 대신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부과·징수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과태료 부과·징수 주체를 국민권익위원회로 일원화
지금은 소속기관장이 위반 사실을 법원에 알리면 법원 재판으로 과태료가 정해져요.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4항
변경 전
소속기관장이 과태료 대상자의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해야 해요.
변경 후
통보 대상이 관할법원에서 국민권익위원회로 바뀌어요. 나머지 문구는 그대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는 종전 규정, 즉 기존의 법원 재판 방식을 따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법을 어겼을 때 내는 돈이에요. 형벌인 벌금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는 행정상의 제재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