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0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위반했을 때 물리는 과태료를 법원이 아닌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부과·징수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신고자 보호조치 위반 과태료, 권익위가 직접 처리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는 조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이제 법원 재판을 거치지 않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부과하고 걷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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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4항
변경 전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모든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해야 했어요.
변경 후
이제는 신고자 보호조치 위반(제1항제3호, 제2항제6호)을 제외한 나머지 위반행위(제1항제1호·2호, 제2항제1호부터 5호까지, 제3항)에 대해서만 소속기관장이 법원에 통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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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되고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 전까지는 지금처럼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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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법을 어겼을 때 형벌은 아니지만 행정적으로 내야 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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