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8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체를 국민권익위원회로 변경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과태료 부과 주체의 변경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소속기관장이 아닌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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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4항
변경 전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서는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변경 후
소속기관장은 제1항제1호·제2호,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3항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서는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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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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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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