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무제공자가 근로자임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는 규정을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근로자 추정 제도 도입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우선 근로자로 인정해 주는 '근로자 추정' 규정을 마련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증 부담 완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시스템에서 노무제공자가 직접 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과도한 부담이며, 이로 인해 분쟁이 길어지거나 권리 구제를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무제공자
근로자 또는 근로자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하여, 고용관계나 위수탁계약 등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